![]()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확인서를 발급해 대학의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2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았다. 사진은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는 최 의원.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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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격려와 성원에 부응하지 못해 늘 너무나 죄송하다"며 "언제나 제게 주어진 소명과 책임을 잊지 않겠다. 걱정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적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의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찰 측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과 같이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최 의원이 조 전 장관 아들에게 발급해준 인턴 확인서가 허위라는 1심의 사실인정이 정당하다고 본 것이다.
국회의원은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이 확정되면 피선거권과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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