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가 명품 플랫폼 발란에 대해 현장조사를 벌였다. 사진은 발란 광고 이미지./사진제공=발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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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발란은 반품비가 과다하다는 소비자들의 불만이 나온 바 있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발란에서 35만원 상당의 지갑을 구매했다가 반품을 신청했는데 30만원이라는 반품비가 청구됐다는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해당 상품은 '상품 준비' 상태로 반품비를 내야 취소 절차를 밟을 수 있었는데 반품비가 30만원이 나왔다"며 "주문 1시간 만에 30만원의 반품비를 청구하는 것은 너무하다"라고 적었다.
현행 전자상거래법상 사업자는 소비자의 청약철회 등과 관련해서 소비자에게 운송비, 포장비, 보관비 등의 비용 또는 취소수수료, 반품위약금 등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소비자의 사정에 의한 청약 철회 시 택배비는 소비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발란은 하자 상품이거나 사이즈 및 색상이 다른 제품이 오배송됐을 경우에는 본사에서 반품 비용을 부담한다. 하지만 소비자들이 하자제품을 구분하기 어렵게 모호한 규정을 운영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는 전자상거래법상 소비자의 청약 철회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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