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신들의 학교폭력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무차별적인 집단 보복 폭행을 가한 10대 청소년 2명에 대한 첫 공판이 지난 19일 열렸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 /사진=이미지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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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욕을 하고 페트병으로 C양의 가슴을 때리고 뺨을 때리거나 목을 조르기도 했다. 또 C양을 바닥에 넘어뜨리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도록 발로 짓밟기도 했다. 당시 C양 일행으로부터 신고를 받은 경찰은 현장에 출동하기는 했지만 귀가 권고 조치만 내렸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경찰이 돌아간 뒤 C양을 끌고 다니던 중 제주시의 한 아파트에서 "담뱃불로 지져 버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수사 결과 A양과 B양은 자신들이 저지른 학교폭력 사건이 경찰에 접수되자 그 신고자가 C양인 것을 알고 범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방청석에 있던 A양과 B양의 부모를 향해 "피해가 입에 담을 수 없을 정도"라며 "(피해자가) 내 자식이라면 피가 거꾸로 솟을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이어 "피해자에게 이성적·합리적 기대를 하지 마라"며 "수모를 당하든 무릎을 꿇든 피해자의 마음을 풀어 줘야 한다"고 했다.
이어 A양과 B양에게도 "당시 사건 현장에 학생이 여러 명 더 있었고 현재 피해자가 그 학생들과 같은 학교에 다니고 있다"며 "혹시라도 그 학생들이 피해자에게 합의를 강요한다면 좋지 않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엄포를 놨다. 재판부는 양형자료 조사를 위해 오는 7월14일 오후 2시에 2차 공판을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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