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를 계기로 일대일 맞춤 지도를 받을 수 있는 PT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장이 늘고 있다./사진=이미지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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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T서비스는 보통 횟수로 계약을 체결하며 최근엔 약정횟수에 대한 유효기간을 두기도 한다. 회차별 유효기간을 두고 유효기간 경과 시 잔여횟수에 대한 환불과 양도를 금지한다. A씨처럼 회당 4일 또는 10회당 30일로 유효기간을 설정해 해당 기간 경과 시 이용하지 않은 잔여 횟수는 소멸되고 계약은 자동 종료되는 식이다.
이 경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판법') 상 해지와 환급조치는 계약기간 중에 보장되는 것이기 때문에 유효기간 경과로 계약이 종료될 경우 해지와 환불조치가 어려울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과거 헬스장약관상 원칙적 해지 불가 조항, 계약해지시 과다한 위약금 부과 조항을 무효로 판단한 바 있다. 관련 조항이 고객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배제하거나 그 행사를 제한하는 조항이자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고객의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없이 과중하게 부담시키는 것으로 봤기 때문이다.
또 체력단련장 표준약관에 따르면 이용자 사정으로 연기가 필요한 경우 사업자와 협의해 이용시기를 연기할 수 있고 신청을 받은 사업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승낙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공정거래위원회는 실제 일시정지나 이용기간을 연기할 수 없도록 한 약관조항에 대해서 무효라고 판단하기도 했다.
회차별 유효기간을 단기로 정한 약관의 유효성을 직접적으로 판단한 사례가 없지만 위에서 언급한 과거 판단사례에 비춰 볼 때 관련 약관이 단기의 유효기간을 정해두고 이용연기나 일시정지 자체를 보장하고 있지 않다면 무효라고 볼 가능성이 크다.
만약 A씨와 같은 상황에서 구제받으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할까. 소비자와 업주간의 분쟁에서 1차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중재기관은 소비자원이다. 소비자원에 피해신고를 해 피해사실이 인정되면 소비자원에서 환불권고를 해 주기 때문에 개인이 대응했을 때보다 수월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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