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아파트 전·월세 계약 가운데 신규 전세계약을 체결한 임차인들은 재계약자 대비 평균 1억5000만원 이상 높은 보증금을 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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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R114가 지난해 6월 1일부터 올해 3월 말까지 신고(5월3일 신고 기준)된 서울 아파트 전·월세 계약 18만3103건을 분석한 결과 재계약은 4만9528건, 임대료가 법적 상한선인 5% 이내로 제한된 경우는 3만3731건이었다.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비중은 월세보다 전세가 더 높았다. 전세 재계약 3만7824건 가운데 계약갱신청구권은 2만7468건(72.6%)이고 월세 재계약 1만1704건 중에는 53.5%(6263건)에 그쳤다.
전세거래 가운데 동일 주택형에서 신규·재계약이 모두 확인된 경우는 6781건이었다. 이중 신규계약의 평균 보증금은 6억7321만원, 재계약의 보증금은 5억1861만원으로 보증금 격차는 평균 1억5461만원이었다.
집값이 높은 강남권의 중대형 아파트일수록 보증금 격차는 평균 대비 더 벌어졌다. 강남구 대치동 동부센트레빌 161.47㎡(전용면적)는 해당 기간 동안 재계약 보증금이 평균 21억원인 반면 신규계약은 평균 38억원으로 무려 17억원 차이가 났다.
정부는 올해 한시적으로 '상생 임대인' 제도를 시행해,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주택자가 임대료를 5% 이내로 인상해 임대차 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적용을 위한 실거주 요건 2년 중 1년을 인정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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