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약사회가 최근 마스크와 반창고 등을 1개당 5만원에 판매하고 환불을 거절한 A약사의 면허 취소를 보건복지부에 요청하기로 했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이미지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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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보건·언론·시민사회단체 등 관계자 11명으로 구성된 윤리위는 "A약사는 마스크 한 장을 5만원에 결제하는 것이 일반적이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인지했음에도 고객의 착오를 이용해 이익을 취득했으며 복잡한 환불 절차를 만들어 고객을 속였다"며 "다수의 비상식적인 행위로 약사로서 역할을 수행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전했다.
이에 A약사는 윤리위 청문에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것에 사과하면서도 "의약품 오·남용을 줄이기 위해 5만원으로 가격을 책정했다"고 말했다.
최근 A약사의 폭리 행위가 알려지자 각종 커뮤니티에서 누리꾼들이 비판이 가해졌다. 지난 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한국을 욕 먹이는 약사가 있습니다'라는 청원이 올라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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