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세대주택은 4층 이하의 층수 제한을 받지만 근린생활시설은 층수 제한 역시 없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서울시는 31일 각 자치구가 적발한 불법 근생빌라 877건에 대해 이행강제금 62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근생빌라 적발건수는 2014년 627건에서 7년 새 약 40%가 급증했다. 근생빌라는 건축주가 건축비용을 아끼기 위해 주차장 면적 등을 줄이고 불법 용도변경을 해 허가받는 것이 원인이 된다.
현행법상 공동주택은 면적이 30㎡ 이하일 때 0.5대 이상의 주차공간을 마련해야 한다. 근린생활시설은 134㎡당 주차장 1대만 설치하면 된다. 다세대주택은 4층 이하의 층수 제한을 받지만 근린생활시설은 층수 제한 역시 없다.
이 같은 사실을 모르고 준공허가를 내준 지자체가 다시 불법 용도변경을 이유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은 행정적 과실이라는 지적이다.
용산에서 불법 근생빌라를 분양받은 후에 이행강제금을 내고 있는 A씨는 "분양 당시 근생빌라라는 사실을 몰랐는데 벌금을 건축주가 아닌 분양자에게 부과하는 것은 이중 피해"라며 "원상복구까지 해마다 내야 하는 이행강제금 때문에 결국 어렵게 마련한 내집을 처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정부는 2014년 소유주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일부 근생빌라를 양성화하는 특별법을 마련했으나 이때도 건축주 처벌 강화와 같은 근본적인 해결책은 나오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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