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박’(차에서 숙박) 캠핑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자동차용 에어매트리스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 좁은 실내에서 장시간 피부ㆍ호흡기와 접촉하는 제품임에도 유해물질이 검출돼 이용자 안전이 우려된다. /자료=소비자원
24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자동차용 에어매트리스(베개 포함) 15개 제품을 대상으로 사용된 소재에 따른 안전성을 확인한 결과 베개 8개 제품(53.3%)에서 안전기준을 초과하는 유해물질이 검출되는 등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섬유소재 베개 3개제품에서는 접촉성 피부염을 유발할 수 있는 폼알데하이드가 326∼625mg/kg 수준으로 검출돼 안전기준(300mg/kg 이하)을 최대 2배 초과했다. (빨간색 테두리) /자료=소비자원

섬유소재 베개 3개제품에서는 접촉성 피부염을 유발할 수 있는 폼알데하이드가 326∼625mg/kg 수준으로 검출돼 안전기준(300mg/kg 이하)을 최대 2배 초과했다.(빨간색 테두리) /자료=소비자원
에어매트리스의 경우 부력을 가져 물놀이로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은 중금속에 대한 유해물질 안전기준이 있으나 물놀이에 적합하지 않은 자동차용 매트리스는 유해물질과 관련한 안전기준이 없다.
자동차 안에서 잠을 자는데 사용되는 제품의 용도에 맞춰 ‘합성수지제품’ 안전기준(0.1wt% 이하)과 ‘침구류’(가정용 섬유제품) 안전기준(300mg/kg이하)을 준용하면 합성수지 소재 1개 제품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28.32wt%, 섬유 소재 1개 제품에서 폼알데하이드가 365mg/kg 검출돼 준용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에어매트리스 대다수가 표시사항 미흡

자동차 안에서 잠을 자는데 사용되는 제품의 용도에 맞춰 ‘합성수지제품’ 안전기준(0.1wt% 이하)과 ‘침구류’(가정용 섬유제품) 안전기준(300mg/kg이하)을 준용하면 합성수지 소재 1개 제품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28.32wt%, 섬유 소재 1개 제품에서 폼알데하이드가 365mg/kg 검출돼 준용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빨간색 테두리) /자료=소비자원
이 경우 제품 표면에 ‘물놀이 기구로 이용금지, 익사사고의 위험이 있음’을 표시해야 한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국가기술표준원에 ▲자동차용 에어매트리스에 대한 안전 관리ㆍ감독 강화 ▲자동차용 에어매트리스 유해물질 안전기준 마련(재질별 준수대상 안전기준)을 요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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