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가 앱 마켓의 ‘인앱 결제(In-App payment)’ 강제를 방지하기 위한 법 제정에 나서자 구글이 결국 꼬리를 내렸다. /사진제공=로이터
국회가 앱 마켓의 ‘인앱 결제(In-App payment)’ 강제를 방지하기 위한 법 제정에 나서자 구글이 결국 꼬리를 내렸다. 수수료 인하 카드를 꺼내 든 것이다.
2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구글은 최근 과방위 의원실에 30%인 현재 수수료를 절반 수준인 15%까지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전달했다. 소위 '구글갑질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과방위 법안소위가 개최되자 구글 측이 선제조치를 취한 것으로 파악된다.
구글은 올 4분기부터 앱내 모든 디지털 콘텐츠 결제 시 인앱결제를 의무화하고 수수료를 일괄 30%로 인상한다고 밝힌 바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올해 구글이 거둬들일 비게임분야 수수료는 최소 885억원에서 최대 1568억원까지 증가할 것이라고 추정했다.
이날 앱 사업자 10곳 중 4곳이 심사지연 등 앱 마켓의 갑질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대전 유성구갑)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315개 앱 사업자 가운데 37.8%가 앱 등록거부·심사지연·삭제 등의 갑질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등록 심사지연이 88.2%, 앱 등록거부 44.5%, 앱 삭제가 33.6%였다. 갑질을 행사했다고 응답한 곳으론 구글 플레이스토어가 65.5%로 가장 많았다. 애플 앱스토어 58.0%, 원스토어 1.7%이었다.
조승래 의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사로 국내 앱 개발사의 피해 규모가 추산된 것에 이어,방통위 조사를 통해 앱 등록거부, 심사지연 등 앱마켓사업자의 갑질행위가 드러났다”며 “특정 플랫폼 사업자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갑질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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