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시장에서 종종 문제가 된 불법증축과 이행강제금이 공공 재개발 등의 개발 이슈 부상으로 관심받고 있다. 옥탑방과 비정상적인 계단, 그리고 상가를 주택으로 임대하는 근린생활시설(근생) 빌라까지…. 불법증축에 따른 법적 제재와 투자 유의사항, 근생 빌라의 전세금 보호 문제에 대해 머니 앤더 시티와 조연빈 변호사가 알아봤다.
조 변호사는 "이행강제금이 부당하다고 판단해 납부하지 않은 의뢰인은 13년 넘게 약 6000만원이 누적돼 이후 경매 절차에서 구청이 배당을 받았다"며 "신축 빌라 등의 건물 분양 시 일반인은 육안으로 서비스면적 등을 확인하기가 어려운 만큼 전문가와 동행하거나 불법증축 발견 시 손해배상 조항을 특약으로 넣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영상] 불법 증축한 빌라·상가 투자하면 어떻게 되나요?](https://menu.mt.co.kr/moneyweek/thumb/2021/02/23/06/2021022311488042797_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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