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몽익 KCC 글라스 회장. /사진=KCC글라스
23일 재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두 사람의 이혼 소송은 지난달 28일 법원에 접수됐다. 정 회장은 2019년 9월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부인 최씨가 이에 대한 반소(맞소송)를 제기했다.
최씨는 1년 3개월여 동안 조정기일과 변론기일을 거친 결과 약 1120억원의 재산분할액을 청구했다. 정 회장은 KCC글라스 보유 지분 외에 서울 소재 아파트 등 3000억원 안팎의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첫번째 이혼소송에선 정 회장이 패소했다. 정 회장은 사실혼의 배우자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 회장 측은 혼인관계 파탄을 이유로 이혼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유책주의' 원칙에 따라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정 회장 청구에 의한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 회장은 지난해 9월 KCC글라스와 자동차 안전유리업체 코리아오토글라스를 흡수합병한 후 3개월 후인 지난해 말 KCC글라스 최대주주에 올랐다. 합병을 통해 정 회장은 합병법인 KCC글라스의 지분율이 기존 8.8%(73만4721주)에서 19.49%(311만3092주)로 늘어났다. 형인 정몽진 KCC 회장은 2대주주가 됐다.
KCC글라스는 국내 판유리시장 50~60%를 차지하는 업계 1위 회사다. KCC글라스는 2019년 KCC의 인적분할을 통해 계열분리됐고 지난해 1월 출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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