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열린우리당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뉴스1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 대표에게 28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봉사 인턴활동은 업무를 수행한 것인데 단지 12분 동안 머무르면서 수행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최 대표와 조 전 장관 아들 조모씨는 주로 저녁 또는 휴일에 불상의 업무를 몇차례 수행한 것에 불과하고 이는 이 사건 법무법인에 근무했다는 확인서와도 일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확인서가 대학원 입시 등 경력에 사용된다는 건 충분히 알 수 있을 것이기에 업무방해 혐의가 있다고 보기에도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입시비리는 입시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것이기에 가볍게 볼 수 없다"며 "위법행위에 있어서 행위자의 진지한 반성도 양형에 상당히 반영되는데 최 대표에게는 유리한 양형요소가 없다"고 덧붙였다.
최 대표는 법무법인 청맥 소속 변호사로 활동하던 2017년 10월쯤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부탁을 받고 아들 조모씨의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줘 대학의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최 대표가 '2017년 1월10일부터 같은 해 10월11일까지 아들 조씨가 매주 2회 총 16시간 동안 문서정리 및 영문 번역 등 업무 보조 인턴 역할을 수행했음을 확인한다'는 허위 확인서에 날인한 것으로 의심했다.
이밖에도 최 대표는 지난해 4월 '검·언유착' 의혹이 제기된 이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허위사실이 담긴 글을 올려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지난 26일 추가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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