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후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이를 장기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양부모 변호를 맡은 정희원 변호사가 또 다른 아동학대 사건인 '천안 계모 가방학대 사건' 피고인 성모씨 변호를 맡은 인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있다. /사진=뉴스1
그는 "'아동학대치사'를 부인하고 있는데 어떻게 (추가된) '살인' 혐의를 인정하겠나"라고 덧붙였다. 법정에서도 장씨를 변호하며 "고의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은 아니다. 장기가 훼손될 정도로 강한 둔력을 행사한 적은 없다"고 설명한 바 있다.
정 변호사는 "국민 여러분이 분노하는 이유를 저도 공감한다. 그래도 사실을 밝혀야 하는 게 저희 입장"이라고 말했다.
'천안 계모 가방학대 사건'은 지난해 6월 계모가 당시 9살(2011년생)이던 의붓아들을 여행 가방에 7시간 동안 감금해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사망하게 한 사건이다. 실제로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결과 두 사건 모두의 변호인에 정 변호사가 이름을 올렸다.
천안 계모 가방학대 사건은 검찰이 1심에서 피고인 성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으나 변호사가 재판부에 "살인보다 학대치사에 가깝다"며 살인에 고의성이 없음을 강조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살인죄는 인정했으나 미필적 고의를 반영해 1심에서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성씨 측은 이에 불복해 현재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 검찰은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항소심 선고 공판은 29일 오전 대전고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정인이 사건 또한 변호인이 천안 계모 가방학대 사건에서 취한 것과 유사한 방식으로 양모 장씨의 살인죄 적용을 피해 형량을 줄이는 데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성씨 측은 이에 불복해 현재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 검찰은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항소심 선고 공판은 29일 오전 대전고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정인이 사건 또한 변호인이 천안 계모 가방학대 사건에서 취한 것과 유사한 방식으로 양모 장씨의 살인죄 적용을 피해 형량을 줄이는 데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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