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4일 "개인투자자들도 공시정보를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하되, 기업들이 과도한 부담을 지지 않도록 핵심정보 중심으로 공시제도를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사진=뉴스1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4일 비대면 영상회의로 기업공시제도 개선 간담회를 열고 "개인투자자들도 공시정보를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하되, 기업들이 과도한 부담을 지지 않도록 핵심정보 중심으로 공시제도를 개선해야 하며, ESG 정보 공개와 책임투자 확대 추세에 발맞춰 제도적 기반을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6년까지 모든 코스피 상장자 '공시 의무화' 먼저 금융위는 ESG 책임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기로 했다.
우선 이달 중 'ESG 정보공개 가이던스'를 제공해 오는 2025년까지는 환경(E)・사회(S) 정보를 포함한 지속가능경영보고서의 거래소 자율공시를 활성화할 예정이다. 지속가능경영보고서는 환경 관련 기회‧위기요인 및 대응계획, 노사관계‧양성평등 등 사회이슈 관련 개선노력 등 지속가능경영 관련 사항을 담는다.
2025년부터는 자산 2조원 이상 등 일정규모 이상 코스피 상장사에 환경(E)・사회(S) 공시를 의무화하고 2030년부터는 모든 코스피 상장사로 의무공시 대상이 넓어진다.
기업지배구조보고서(G)의 경우 지난 2019년부터 자산 2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의 거래소 공시가 의무화돼 있다. 이는 2022년 1조원 이상, 2024년 5000억원 이상, 2026년 모든 코스피 상장사로 확대된다.
2025년부터는 자산 2조원 이상 등 일정규모 이상 코스피 상장사에 환경(E)・사회(S) 공시를 의무화하고 2030년부터는 모든 코스피 상장사로 의무공시 대상이 넓어진다.
기업지배구조보고서(G)의 경우 지난 2019년부터 자산 2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의 거래소 공시가 의무화돼 있다. 이는 2022년 1조원 이상, 2024년 5000억원 이상, 2026년 모든 코스피 상장사로 확대된다.

자료=금융위원회
의결권자문사에 대한 관리·감독도 강화된다.
금융투자업자가 의결권자문사를 이용하는 경우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올해 안에 제정하고, 금투업자가 의결권자문 이용 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거나 의결권자문사의 신고‧등록제를 시행하는 등의 방안이 검토된다.
금융위는 분기보고서 별도서식을 마련해 작성부담을 대폭 경감(공시항목 약 40% 축소)하는 등 기업의 공시부담 경감을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공시특례 대상을 확대하고 공시 생략항목도 늘려 소규모기업의 공시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투자설명서의 전자교부를 활성화하기 위해 주주 연락처(이메일 등) 수집근거도 마련된다.
이밖에도 일반투자자를 위해서는 공시목적, 용어 해설, 주요 업종별 특성 등을 알기 쉽게 설명한 '사업보고서 바이블'이 발간된다.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시스템(DART)의 경우 투자자가 원하는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주제별로 메뉴를 바꾸고 검색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분기보고서 별도서식을 마련해 작성부담을 대폭 경감(공시항목 약 40% 축소)하는 등 기업의 공시부담 경감을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공시특례 대상을 확대하고 공시 생략항목도 늘려 소규모기업의 공시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투자설명서의 전자교부를 활성화하기 위해 주주 연락처(이메일 등) 수집근거도 마련된다.
이밖에도 일반투자자를 위해서는 공시목적, 용어 해설, 주요 업종별 특성 등을 알기 쉽게 설명한 '사업보고서 바이블'이 발간된다.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시스템(DART)의 경우 투자자가 원하는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주제별로 메뉴를 바꾸고 검색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법령 개정 없이 추진할 수 있는 과제는 신속 추진할 것"이라며 "법률 및 시행령 개정은 올해 3분기(7~10월)를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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