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인양을 수개월 동안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모 장모씨를 태운 호송차량이 지난 13일 서울남부지법을 떠나고 있다. /사진=장동규 기자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는 이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으로 구속기소된 양모 장모씨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부 안모씨를 대상으로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공소사실을 진술하면서 양부모의 새로운 학대 정황도 언급했다.
검사 측이 이날 공개한 바에 따르면 장씨와 안씨 부부는 정인양에게 양 다리를 벌려 몸을 지탱하도록 강요하고 버티다 못한 정인양이 넘어져도 같은 행위를 강요하는 등 가혹행위를 벌였다.
또 강한 근력을 가해 췌장이 끊어지는 손상을 입혔으며 정인양을 3시간이 훨씬 넘는 시간 동안 홀로 방치해 위험에 노출되도록 한 정서적 학대 혐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검사 측이 공개한 내용은 기존에 언론을 통해 밝힌 공소사실 요지에는 담기지 않았던 내용이다.
검찰은 이같은 부분에 의거해 재판 시작과 동시에 양모 장씨의 공소장에 살인죄를 추가해달라며 재판부에 변경 요청을 했다.
양부모 측 변호인은 이에 대해 "사망 당일에도 학대가 있었다는 점은 인정한다"면서도 "그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했다고 보지는 않는다"고 반박했다.

정인양의 양부 안모씨가 지난 13일 첫 공판을 마친 뒤 서울남부지법을 빠져나오고 있다. /사진=장동규 기자
그는 양부모가 정인양의 사망 가능성을 모른 채 폭행할 수 있느냐는 지적에 대해 "(피고인이) 알면서 때렸을 것 같지는 않다"고 답했다. 사망 당일 정인양의 복부를 수차례 때리고 밟았다는 검찰의 공소 요지에 대해서도 "밟은 건 인정하지 않는다. 아이를 밟은 적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장씨가 조사 단계에서 정인양을 향해 '미안하다'는 마음을 수차례 표현했고 관련 반성문도 제출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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