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이 약촌오거리 살인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억울하게 10년 옥살이를 한 피해자 최모씨에게 국가가 13억여원을 배상해라고 판결했다. 사진은 사건의 재심을 맡은 박준영(오른쪽) 변호사와 진범을 체포했던 황상만 전 군산경찰서 형사반장이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사진=뉴스1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5부(부장판사 이성호)는 13일 피해자 최모씨와 가족이 정부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13억여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최씨는 8억6000여만원의 형사보상금과는 별개로 이 사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약촌오거리 사건은 2000년 8월 전북 익산 약촌오거리 소재 버스정류장 앞길에서 택시기사가 흉기에 찔려 살해된 사건이다. 당시 다방 배달 일을 하던 15세 소년 최씨는 경찰의 폭행 등 가혹행위 때문에 허위자백을 했고 재판에 넘겨져 징역 10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사건 발생 3년 뒤인 지난 2003년 경찰은 진범이 따로 있다는 첩보를 확보해 재조사에 착수했다. 임모씨는 "사건 당일 친구 김모씨가 피 묻은 칼을 들고 집으로 찾아와 범행을 저질렀다. 자신이 칼을 숨겨줬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진범 김씨를 조사해 자백을 받아내고 김씨와 임씨에 대해 강도살인, 범인 은닉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 검찰에서 불구속 수사를 지휘했다.
이후 두 사람은 진술을 번복했고 검찰은 2006년 불기소처분를 내렸다. 임씨는 2012년에 사망했다.
옥울한 옥살이를 한 최씨는 지난 2010년 3월 만기출소한 뒤 2013년 재심을 청구했다. 법원은 2016년 11월 "당시 수사·재판과정에서 최씨가 한 자백이 허위일 가능성이 높다"는 등의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선고 4시간 만에 진범 김씨를 체포해 재판에 넘겼다. 김씨는 2018년 징역 15년을 확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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