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모에게서 부동산 구입 자금을 증여받고 세금은 내지 않는 편법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다. 소득이 적은데 수십억원짜리 아파트를 산 매수인을 추적해보니 부모에게 자금을 받아놓고 온라인사업을 해 돈을 번 것처럼 둔갑시킨 사례도 적발됐다.
국세청은 지난 7일 부동산 구입 과정에서 증여 사실을 숨기거나 매출을 축소해 신고한 주택임대사업자 등 탈세혐의자 350여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착수했다.
부부간 증여세를 안 내려고 직원 월급 계좌를 이용한 사례도 적발됐다. 서울 강남에 20억원대 아파트 등을 여러채 사들인 학원 원장 B씨는 수입이 적었음에도남편 돈으로 자금을 마련했다. 금융업에 종사하는 남편이 학원 직원들 계좌로 송금하면 직원들이 다시 B씨에게 돈을 돌려줬다.
김태호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친인척과 허위로 차입계약을 하거나 취득자금 출처를 소명하지 않는 등 탈세혐의가 있는 거래를 발견했다"고 말했다.
외국인도 적발됐다. 30대 중국인은 해외에 있는 부모로부터 돈을 받아 서울 강남 등에 아파트 10채를 샀다. 증여세를 안 내려고 이른바 '환치기'를 했다 덜미를 잡혔다. 국세청은 증여세 탈세 의심 사례의 경우 본인은 물론 자금을 빌려준 사람까지 조사하고 빌린 돈의 경우 상환 내역까지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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