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경우 입주자는 5년 내 거주의무를 도입하고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 규정이 마련됐다. 낮은 분양가로 분양받은 주택이 수년 후 시세차익을 노리는 일부 현금부자의 투기수단으로 변질돼 '로또 아파트' 논란이 확산됨에 따라 실수요자 중심의 공급을 늘리기 위한 조치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머니투데이
이날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분양가상한제 주택 입주자의 거주의무 도입 ▲소규모 정비사업의 분양가상한제 적용 제외 ▲전매제한 위반 시 입주자격 제한 등이다.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경우 입주자는 5년 내 거주의무를 도입하고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 규정이 마련됐다. 낮은 분양가로 분양받은 주택이 수년 후 시세차익을 노리는 일부 현금부자의 투기수단으로 변질돼 '로또 아파트' 논란이 확산됨에 따라 실수요자 중심의 공급을 늘리기 위한 조치다.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을 정비하고 주택을 개량하는 소규모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지방공사가 시행하는 경우 공공성 요건을 충족하면 분양가상한제를 제외하도록 했다.
주택 전매제한 위반 시 10년 동안 입주자자격을 제한하는 법안도 마련했다. 전매제한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이번 개정안은 하위법령 위임에 따른 대통령령 개정 등을 고려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예정이다.
이명섭 국토부 주택정책과장은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실제 거주 목적이 아닌 자가 분양가상한제 주택을 공급받아 양도차익을 노리는 투기수요를 방지할 수 있게 됐다"며 "주택시장 안정화에 기여하고 실수요자의 청약기회가 늘어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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